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바뀌는 신청방법 언제부터? (고용주는 거절 가능?)

by 만도사 2024. 10. 14.
반응형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와 바뀌는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언제부터?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예고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11.19까지 입법 예고후 내년 초부터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동안 근로자는 일정 급여를 받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관련 주요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되지만, 2024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이 폐지됩니다.


1-3개월 :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2.사후지급방식 폐지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아도 100%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6+6 부모 육아휴직제 개선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4. 한부모 근로자 지원 확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3개월: 최대 30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바뀌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통합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서면 허용

기존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도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확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