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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자격, 신청 필요 서류 어디서?

by 만도사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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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10월 17일부터 개인도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 필요 서류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사용 자격

 채무조정 요청권은 각 계좌당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연체 중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채무조정 요청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이미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두고 소송이나 법적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이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조정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서류를 제출했을 때 수정 요청을 3번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할 능력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내부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 필요 서류

 

채무조정 요청권 사용 기관 중의 하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를 보면, 공지 사항에 신청 필요 서류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필요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사용 절차

기존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채무조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도 이제는 금융사에서도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채무자가 서류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무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환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주택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도 제한됩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이외에 다른 혜택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이외에도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1. 연체 이자 부담 완화
5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 중인 경우,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체로 인해 상환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남아 있는 빚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환 기일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불필요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매각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명의 도용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금지되며,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금융사에서 관행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3. 추심 횟수 및 방식 제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추심 횟수는 일주일에 최대 7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추심자는 채무자나 그 가족이 수술, 입원, 결혼, 장례 등의 상황일 경우 3개월 이내에 합의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추심 연락을 받을 시간을 일주일에 최대 28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두 가지 수단을 선택해 그 외의 방법으로는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도 시행과 계도 기간
법이 시행된 후, 금융위원회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필요 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거나 채무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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