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마감일을 확인하여 잊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5월 신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금번 최종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고, 이 기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아래 소득기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1세대 가구의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부동산 재산 기준(가구 합산 총 2억 원 이하) 등 추가 자격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은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2.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에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화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행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지급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지급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한 후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년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상한선도 중위소득의 65%로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 신청 방식과 반기 신청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연간 지급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되며,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2년 세법 개정과 소득 기준 인상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